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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K-G03
차량이 세륜기를 서행으로 통과하면 측면 및 하부에서 입체적으로 살수되어 세척하는 방식으로 일정수준의 세륜효과를 낼 수 있으며 ,구조 및 설치가 간편하여(별도의 세륜기 안착 구조물이 필요없음) 공사기간이 짧은 현장 및 빈번한 이동성이 요구되는 현장,통행되는 차량 댓 수가 적은 현장에 사용됩니다.
Specification
형식
적용차량
살수압력
슬러지 토출
소요시간
차륜감지에 의한 전자동
전차종(최대차폭 2,800)
3~4g/cm²
수동
15~30초
Other Information
장비규격
저수용량
저수용량
보충용수
사용전력
W(폭) 4,300
L(길이) 2,100
H(높이) 400
About 3.5ton
About 2.1ton
대당 3L가량의 보충용수 필요
220/380(3상)X60Hz
관련법령
1.[대기환경보전법] 시행규칙 [별표13]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야한다.
2.[별표13]제5호가 정하는 건설업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세륜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.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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