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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K-R08
차량이 세륜기에 안착되면 롤러의 구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
세척하는 방식으로 세륜 효과가 우수하여 도심속에 건설되는 빌딩 및 아파트현장 등
주변환경 보존이 필수적이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현장에서 사용됩니다.
Specification
세륜시간
시간당
최대 처리량
보조인원
보충용수
슬러지 토출
2차오염
이동시 중량
최대 45초
일반토사 : 60대
고령토 : 40대
불필요 (전자동식)
대당 1~3리터
콘베어에 의한 자동식
2차오염 없음
5ton
Other Information
장비규격
적용차량
살수압력
사용전력
소비전력
W(폭) 2,200
L(길이) 5,340
H(높이) 1,000
차폭 2800미만
30톤 미만 차량
3~4g/cm²
220/380/440(3상)
15.5kw
관련법령
1. [대기환경보전법] 시행규칙 [별표13]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야한다.
2. [별표13] 제5호가 정하는 건설업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세륜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.
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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