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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K-R08

차량이 세륜기에 안착되면 롤러의 구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
세척하는 방식으로 세륜 효과가 우수하여 도심속에 건설되는 빌딩 및 아파트현장 등
주변환경 보존이 필수적이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현장에서 사용됩니다.

Specification

세륜시간

시간당
최대 처리량

보조인원

보충용수

슬러지 토출

2차오염

이동시 중량

최대 45초

일반토사 : 60대
고령토 : 40대

불필요 (전자동식)

대당 1~3리터

콘베어에 의한 자동식

2차오염 없음

5ton

Other Information

장비규격

적용차량

살수압력

사용전력

소비전력

W(폭) 2,200
L(길이) 5,340


H(높이) 1,000

차폭 2800미만
30톤 미만 차량

3~4g/cm²

220/380/440(3상)

15.5kw

관련법령

1. [대기환경보전법] 시행규칙 [별표13]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야한다.

2. [별표13] 제5호가 정하는 건설업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세륜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. 

​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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